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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 파견된 교육부 소속 교육원장이 부적절한 언행과 주택임차료 과다 수령 등으로 교육부로부터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여직원 2명은 지난달 성희롱 발언과 폭언 등을 이유로 뉴질랜드 현지 인권위원회에 한국교육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지 조사 결과 , 성희롱 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공무원의 품위 유지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본인 부담이 원칙인 주택유지비 등을 주택임차료에 포함해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와 주의 조치했습니다.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은 지난 2월 직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원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을 주택임차료에 포함시켜 371 뉴질랜드 달러를 과다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