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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주차를 대신 해주면서 단속을 피하기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대리주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리주차 기사 권 모(38·남)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강남구에서 대리주차 기사로 일하면서, 무인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리주차 업체가 부당 요금을 받고, 불법 주차를 일삼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도로나 인도에 차를 불법으로 주차한 뒤, 번호판 뒤에 의자나 선간판을 세우고, 차량 뒷문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주차 기사들은 한번에 3천 원의 요금을 받았고, 한 달 최대 천만 원의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번호판을 가리도록 지시한 건물주와 대리주차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