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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순직했지만, 병사나 변사로 처리된 30명을 대상으로 재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25일)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가운데 지뢰 폭발로 사망한 30명이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위는 1956년도 당시 군 사망자 2,900여 명 중 병사나 변사자로 처리된 1,100여 명 가운데 지뢰 폭발 사고 사망자 30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0명은 군 복무 중 기동훈련이나 매복·수색, 벌목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지뢰 폭발로 사망했지만, 당시 순직 처리되지 않고 병·변사자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회는 1956년 군 사망자 가운데 병사, 변사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