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특혜 계약 ‘의문 투성이’ _팀 베타 계획은 좋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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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보도해드린 서울 국제금융센터를 놓고 서울시와 AIG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살펴보니 계약과정 전후와 계약조건 등에서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IG 측에 제공한 계약조건이 특혜에 가까운 파격적인 조건이어서 서울시가 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시장이 퇴임을 20여 일 앞둔 지난해 6월, 국제금융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시공사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공사가 시작된 건 올해 2월 초니까 기공식이 여덟 달 앞당겨진 것입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 "시공사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한 예는 내가 아는 한 없어요." 지난 2005년, 서울시는 AIG와 99년 동안 쓸 수 있는 초장기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서울시는 AIG의 조기매각과 철수를 막기 위해 최소한 20년 동안 운영을 책임지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녹취> 계약 당시 서울시 고위 관계자: "바로 팔고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건물 팔고 휙 나간다, 이걸 방지한거죠." 그러나 계약서를 보면 20년이 아닌 10년으로 명시된 최소 보유기간이 나옵니다. 그것도 완공시점이 아닌 '계약시점'부터였습니다. 계약시점이 2005년이니까 AIG는 2015년 이후부터 지분처분과 건물매각이 가능합니다. 국제금융센터 완공이 2013년이니까 완공 2년 뒤부터는 AIG가 국제금융센터를 팔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취> 협상 당시 AIG 관계자: "10년 제한만 했다는 건 완공에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바로 매각을 하겠다. 가장 높은 가격에서 팔겠다는 게 제일 크죠." <녹취> 모 금융사 투자 자문역: "상당히 위험한 계약을 했네요. 건물매각하고 팔아버리면 그 법인은 껍데기거든요." 임대조건에서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금융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서울시가 AIG에 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초기안정화기간’이라며 임대료의 80%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혜택이 만료되는 2017년은 팔아버릴 수 있는 시기인 2016년보다 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AIG같은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런 특혜는 있을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인터뷰> 김병일(서울시 경쟁력본부장):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AIG유치가 중요하냐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냐." 서울시는 이렇게 AIG 아시아본부가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상은 AIG는 자회사인 부동산회사의 한국사무소만 입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이대순(투기감시센터 변호사): "계약에 따라서 AIG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게 단단히 묶어놔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있다면 이건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부패의 문제지." AIG는 건물과 지분의 조기 매각 여부에 대한 KBS의 질의에 계약내용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