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지진 종합 대책_이자로 돈 버는 방법_krvip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지진 종합 대책_일하고 돈 버는 게임_krvip

정부가 27일(오늘) 서울청사에서 총리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신속히 지진 정보를 전파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등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공·민간 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돼 내진 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는 지난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됐지만,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내진율이 30.3%에 불과해 일본의 82%와 비교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전체로 확대한다. 또, 기존에 없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를 새롭게 인센티브 내용에 포함했다.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건축물이 지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에도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줄 방침이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중요도와 지역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 49.4%까지 끌어올린다. 국가 주요기반시설인 고속철도와 고속국도 등은 2018년까지 100% 완료하고, 학교와 병원, 공공청사 등은 지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하, 전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비 구조체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지진 상황에 대한 전파체계도 재정비한다. 진도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나면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문자를 보낸다.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 이상의 지진에 한해 시행되던 것을 3.0 이상의 지진까지 확대한다. 또, 지진 발생 시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관측망을 200개소에서 2020년까지 314개소로 늘려 지진 조기 경보 시간을 현재 50초에서 10초 이내까지 줄일 계획이다.

지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훈련도 확대한다. 지진대피시설을 모두 점검하고, 합동훈련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 교육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생애주기별 교육을 도입한다.

정부는 일본과 에콰도르 등의 강진으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